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 신속하게 지원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입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또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4,573,330원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30,500원
- 2인 가구: 1,205,000원
- 3인 가구: 1,541,700원
- 4인 가구: 1,872,700원
- 5인 가구: 2,186,500원
- 6인 가구: 2,485,400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9,7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며,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위기 상황 증빙서류: 실직증명서, 진단서, 화재증명서 등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약 2~4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생계유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원 기간 중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